[속보]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신현아 2023. 2.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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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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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 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가 1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 인도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지검장은 법원의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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