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50억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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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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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다”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항소에 앞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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