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특송으로 마약 밀수한 베트남인 징역 8년

한무선 2023. 2.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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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항공 특송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 있는 공범이 포장해 항공 특송 화물로 보낸 합성 대마 1천32g(5천100여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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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항공 특송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 있는 공범이 포장해 항공 특송 화물로 보낸 합성 대마 1천32g(5천100여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공범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보낸 케타민 280g, 엑스터시(MDMA) 499정을 국내에 들여오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3월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같은 해 9월 체류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마약 밀수 범행으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국내에 머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밀수한 마약류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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