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회장 편법증여 논란에...콜옵션 대신 CB 매각키로
PEF 측과 매각 계약도 최근 수정
“CB 콜옵션 인수 대신 CB 인수키로”
1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최 회장 측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유니슨캐피탈코리아·MBK파트너스 측과 최근 변경한 투자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정정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PEF 연합군은 최 회장 측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수정된 계약 내용에는 PEF 측이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로 새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최 회장 측이 보유하고 있는 CB 콜옵션을 활용해 CB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최 회장의 자녀 2인은 CB 콜옵션을 행사해 다음달 2일 전환사채를 확보하게 된다. 해당 CB는 오스템임플란트 보통주 51만6315주로 전환할 수 있다.
경영권 발표 이후 최 회장 측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인 점을 의식해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매각 이틀 전인 지난 1월 19일 두 자녀에게 CB 콜옵션을 증여한 바 있다. 이 CB 콜옵션은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가 증권사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다. 최 회장은 2021년 콜옵션 행사 최대치(CB 발행액의 40%)인 2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51만6315주로 바꿀 수 있는 CB 콜옵션을 부여받은 것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에 PEF 연합군은 최 회장의 두 자녀가 증여받은 CB 콜옵션을 인수하는 대가로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지급하기로 했다. 오너일가는 BW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잡한 거래 구조를 두고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두 자녀에게 지분을 직접 증여했다면 주당 19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될 텐데 CB 콜옵션을 활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피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추는 대신 SPC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일었다.
IB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에서 증여 문제가 불거진 점을 의식해 매각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려는 의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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