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원세연 2023. 2.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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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이에따라 기재부와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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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이에따라 기재부와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 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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