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때려버려" 두살배기들 싸움 붙인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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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부추기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0)씨와 B(2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12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C(2)군과 D(2)양 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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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싸움을 부추기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0)씨와 B(2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12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C(2)군과 D(2)양 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놀고 있던 원생들에게 "밀어봐.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 등이라고 싸움을 붙였다.
또 A씨는 장난감으로 또 다른 원생의 얼굴을 긁거나, B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의 옆구리 부위를 4차례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학대 정도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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