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대납 1월 1700억…1년새 3배 증가

김희수 2023. 2.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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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재정건전성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13일 HUG에 따르면 HUG가 전세사고를 낸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액이 지난 1월에만 169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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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재정건전성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13일 HUG에 따르면 HUG가 전세사고를 낸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액이 지난 1월에만 169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523억원) 대비 3.2배에 달한다.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대위변제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의 경우 대위변제액을 온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HUG는 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따라 대위변제액을 회수할 때까지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진행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산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납한 전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전세사기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이외에는 돌려받을 방안이 없다. 이때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74.9%에 불과해 전세사고액만큼 감정가를 받더라도 100% 회수가 불가능하다.

대위변제 규모는 6개월 연속 증가 중이다. 지난해 7월 564억원에서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증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지만, 80% 이하로 더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려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세입자들은 위험 주택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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