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이자·배당 등 연 2000만 원 넘는 부수입 직장인 55만 명

김창훈 2023. 2.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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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부수입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55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건보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월급의 6.99%(지난해 기준, 사업자와 가입자 절반씩 부담)인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 배당, 사업, 임대, 연금 등 기타 소득에 붙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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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소득월액 건보료 
55만2282명 납부
작년 9월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추가 소득 기준 연 3400만 원 초과→2000만 원 초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 표지석. 공단 제공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부수입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55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등으로 연 2,000만 원 넘는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직장가입자 100명 중 3명이 해당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건보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약 1,959만 명의 2.81%에 이른다. 이들이 월급 외 소득에 대해 내는 건보료는 월평균 20만 원가량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월급의 6.99%(지난해 기준, 사업자와 가입자 절반씩 부담)인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 배당, 사업, 임대, 연금 등 기타 소득에 붙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된다. 2018년 7월 건보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지난해 8월까지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지만, 9월부터 2단계 개편으로 부과 기준이 2,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1년(24만6,920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해 2단계 개편 전 예상한 인원보다도 많다. 복지부 등은 직장가입자 상위 1%만 내던 소득월액 보험료를 상위 2%로 확대하면 약 45만 명이 납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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