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보 줄줄 새던 '대출문의 게시판', 이제는 대부업체가 先연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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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으로 유출되는 통로로 악용됐던 대부업체 '대출문의 게시판' 운영방식이 오는 16일부터 확 달라진다.
당초 대부업체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적힌 개인정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先) 연락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광고 배너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회원 대부업체는 이렇게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영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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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문의 게시판 운영방식 개선
대부업체 先연락 → 소비자가 광고 통해 연락
[파이낸셜뉴스]서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으로 유출되는 통로로 악용됐던 대부업체 '대출문의 게시판' 운영방식이 오는 16일부터 확 달라진다. 당초 대부업체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적힌 개인정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先) 연락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광고 배너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해 대출문의 게시판 운영방식을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에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 대부업체는 이렇게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영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당국이 실시한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455명(약 80%)이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이트는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됐다.
경찰이 적발한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피해사례를 재구성해보면,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운영하는 자가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획득해 소비자에게 불법사금융을 권유할 수 있었다. 단체대화방에서 다수 대부업자가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사이트 업계는 대부협회와 사이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16일부터 개선된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12곳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하는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하고 대부협회도 자정활동을 계속 지원키로 했다.
당국에서는 △사이트 내 불법행위 점검·단속 △올해 연구기관과 함께 대부중개 사이트 현황분석 및 이용자 특성 정리, 이를 통한 제도개선 검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출시를 포함한 정책서민금융 적극 공급 등 불법사금융을 위한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전담팀(TF)'을 통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 중이다.
소비자들은 대부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조회한 후 이용해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해서 금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신고는 금감원 유선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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