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3천만 원 등친 현직 경찰…사건 숨겨준 동료 경찰

신송희 에디터 2023. 2.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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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42·경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A 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 씨(39·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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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이를 무마하려 한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42·경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A 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 씨(39·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입금된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21년 11월 30일 A 씨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 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 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려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 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B 씨가 A 씨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 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경찰관의 범행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접 보완수사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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