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는 민주주의 훼손…시행령 개정 멈춰야"(종합)

조현기 기자 2023. 2.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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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가경찰위원회 통과에 "헌법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위가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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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12조 남용 우려…사법부 판례도 반해"
경찰 "지금과 큰 차이 없어…집회·시위 자유 제한 안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참여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가경찰위원회 통과에 "헌법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위가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의 집회 및 시위를 경찰이 '교통소통' 목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집시법 12조의 집회 제한 규정을 남용해 이제껏 대통령관저가 있던 청와대, 법원 및 국회의사당 등 주요 기관 인근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했다"고 꼬집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도로를 주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일관된 판례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정부와 경찰은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개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가 제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대통령실 앞 집회는 법원의 결정 기준 안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대응하고 있다"며 "개별 집회는 교통 소통의 장애를 최소화해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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