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업 유도"…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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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협업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의원은 둘 이상의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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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협업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 의원은 둘 이상의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T 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이 있어 IT 교육 위주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거점이라는 혁신도시의 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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