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업 유도"…개정안 발의

전창해 2023. 2. 13.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협업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의원은 둘 이상의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협업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임호선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 의원은 둘 이상의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T 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이 있어 IT 교육 위주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거점이라는 혁신도시의 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