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최대 105만 원 지원

제주방송 신동원 2023. 2.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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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등하교하는 제주지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대 105만 원가량의 통학비가 지원됩니다.

오늘(3일)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제주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본예산 94억 3,800만 원을 확보해 버스로 일정 거리 이상을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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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 통학비 지원 추진...전체 학생 65% 지원 받을 듯
거리별 일일 1,700원~4,800원...실제 출석 일수 기준 분기별 지급


새학기부터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등하교하는 제주지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대 105만 원가량의 통학비가 지원됩니다.

오늘(3일)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제주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본예산 94억 3,800만 원을 확보해 버스로 일정 거리 이상을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서 다른 읍면 지역 혹은 동(洞) 지역으로 40km 초과한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는 최대 연간 105만 원 6,000원의 지원금액이 책정됐습니다.

같은 읍면 지역 혹은 동 지역 내에서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연간 37만 4,000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는 간·지선 시내버스(20km 이하) 하루 왕복 비용 1,700원, 장거리 시외 급행 버스(40km 초과) 4,80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밖에도 통학 거리별로 △21~25km 3,520원 △26~30km 3,830원 △31~35km 4,160원 △36~40km 4,480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 통학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제주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전체 학생의 65%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학생들이 실제 출석한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학생 보호자의 계좌로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출석 일수는 방과후 교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220일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번 달에는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합니다.

실질적인 통학비 신청 접수는 다음달부터 학교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제주자치도교육청과 제주자치도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해 추진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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