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의심해 여자친구 수차례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징역 3년 6월

오장연 기자 2023. 2.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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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서전교 재판장)는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소방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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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서전교 재판장)는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소방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A씨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자친구를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연인 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실수로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알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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