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군납 수의계약 의무'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접경지 화색

박영서 2023. 2.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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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내 접경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농산물 군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제95조 1항은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오랜 기간 접경지역 농업인들을 힘들게 했던 군납 농·축·수산물 경쟁입찰 방식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수의계약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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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제한보호구역 조정, 군 유휴지 활용 특례도 반영
출하 준비 중인 화천산 애호박 [화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내 접경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농산물 군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화천군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군납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제95조 1항은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2항에는 국방부 장관은 계약 관련 법률에 우선해 접경지역 군부대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조달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3항에는 국방부 장관이 접경지역 지자체가 설치, 운영, 위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오랜 기간 접경지역 농업인들을 힘들게 했던 군납 농·축·수산물 경쟁입찰 방식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수의계약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화천지역에서는 과거 연간 200억원이 넘는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했으나 국방부가 경쟁입찰을 도입하면서 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농산물 군납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었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 완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개정안 115조에 민간인 통제선 범위를 기존 군사분계선 이남 10㎞에서 5㎞ 이내로,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0㎞ 이내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국방부가 국방개혁으로 인한 미활용 군용지 처분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공공사업 시행 시 무상 대부와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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