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폭주 못 막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송종호 기자 2023. 2.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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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부의(패스트트랙)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회 차원에서 부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계가 간호법 해당 법안들의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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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협의회, 국회 차원 부결 불발시 대통령 거부권 촉구
“의료계,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지할 것”
“일부 정치인, 이기심 눈멀어 정치 간호사 이익만 대변”

[서울=뉴시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3일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부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독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사진=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부의(패스트트랙)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회 차원에서 부결을 촉구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부결이 어렵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과 심각성을 수없이 지적해 왔던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끄집어내어 조목조목 거론하는 것조차도 귀를 막고 폭주하는 다수의 폭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며 “의료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를 밥그릇 지키기, 이기주의, 기득권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묵살해왔던 결과는 지금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패스트트랙이니 떼법이니 하는 단어들은 다수의 폭력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단어”라며 “생사를 결정짓는 의료분야의 결과에 대해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또 하나의 흉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몰아가는 위기 상황에서 쐐기를 박는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될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료계가 간호법 해당 법안들의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정치권의 폭주에 철저하게 유린된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의사 표현 방법이 사상누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계는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의 각오로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파멸을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만에 하나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법안이 특정 단체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기심에 눈이 멀어 정치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법안의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추호의 정치적 타협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가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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