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노후 대비 국민연금으론 한계… 사적연금 활성화해야”
“연금소득 분리과세 2400만원으로 상향해야”
“올해 생보사 요양·상조업 서비즈 진출도 지원”
”가장 보편적이고 1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로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더는 공적연금 영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 산업은 사적연금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사회안전망으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역할을 재정비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적연금이란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나 기업이 직원의 연금 납입을 지원하는 기업연금 등을 말한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 방향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개시 연령 연장과 같은 모수개혁 방식이다. 즉 ‘더 내고, 늦게 받자’는 방식으로, 결국 국민의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선 사적연금의 역할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인 세제혜택도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장기연금 수령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연금수령시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생보협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 1일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세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종신계약을 통해 수령하면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회장은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는 생보사를 넘어 증권사, 은행 등 모든 업권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상품이다”라며 “국회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보협회는 올해 보험사들의 고령층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생보사의 요양·상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생보사의 요양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요양시설 설치 시 민간 소유지 건물 임차 허용 등을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요양사업을 위해서는 공공부지를 임차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데, 부동산에 드는 초기 비용 때문에 생보사들의 진출이 더디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정 회장은 생보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위해선 기존 사업자들과 공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험사들이 상조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상조 기업의 반발이 클 수 있다”며 “생보사들이 새로운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기존 상조회사들을 인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르면 4월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수료 상한이나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보험업계와 빅테크 간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정 회장은 “생보업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편의를 명분으로 비용을 생보사와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대해 “GPT가 보험금 지급심사나, 소비자 상담 부분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유지에 충격을 줄 수 있고 보험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어 염려되는 부분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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