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석공지부 "해고한 민주노총 노동자 2명 복직 시켜라"

홍성우 2023. 2. 13.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는 "해고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2명을 복직시키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 할 것"을 석탄공사에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원주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석탄공사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용역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과정에서 민주노총 대표와 이와 함께 일하는 동료 1명만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부당해고 노동자가 탄광으로 돌아갈 때 까지 천막농성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는 13일 원주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해고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2명을 복직시키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 할 것”을 석탄공사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는 “해고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2명을 복직시키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 할 것”을 석탄공사에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원주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석탄공사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용역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과정에서 민주노총 대표와 이와 함께 일하는 동료 1명만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부당해고 노동자가 탄광으로 돌아갈 때 까지 천막농성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