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GOP 총기사망 사고, 가해자가 총기오발로 허위보고… 119진입도 통제 지연”

배상철 2023. 2. 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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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등병 김 모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또 사고 직후 김 이병이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군 부대가 구급차 진입을 13분이나 막아세워 응급구조 조치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마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고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A 하사가 본인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도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A 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최초 목격자인 B 일병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총탄이 우의에 걸려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처럼 보고했다가 이후 보고를 정정했다. 그는 군사경찰에서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최근 민간 경찰로 이첩됐으며, A 하사는 다른 상병 5명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모욕·협박죄)로만 수사받고 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모욕협박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

센터는 “육군 군사경찰은 A 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입건도 하지 않았고, 입건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유가족을 기만하였는데 입건도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육군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하사가 사고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한 것”이라며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해 최초 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 부대로 ‘원인 미상 총상’으로 정정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센터는 사고 직후 구급 활동이 부대에 의해 통제 당하는 등 응급 대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양구소방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군의관이 A 이병에 대해 긴급 의료조치를 하는 동안 해안119지역대 구급차 등이 출동했으나 군부대의 통제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했다.

이어 “특정 장소에 도착한 119차량과 파출소 순찰차는 군부대 통제로 이동이 불가해 군차량의 인도하에 현장까지 이동했다”며 “군 안내 차량이 특정 장소에 늦게 도착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고 적혀 있다.

센터는 “생사가 오가는 응급 상황 하에서 군의 통제 때문에 구급 인력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가는데 22분이나 허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던 때까지도 아직 김 이병의 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군의관이 응급 구조조치를 취했고, 뒤늦게 도착한 119대원도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결국 김 이병이 숨졌다.

김 이병의 부친은 “사고 발생 직후 최초 보고는 ‘사고사’였다”며 “가장 화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은 것이다. 뭘 숨기려고 한 건 아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육군은 “구급 인력의 부대 출입이 통제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GOP여서 민간 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천후에 직접 찾아오기 쉽지 않아 군 간부가 만나 함께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앰뷸런스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으며, 119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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