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순항에 선저폐수 불법 배출한 어선 적발

전지혜 2023. 2.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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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 선저폐수(배 밑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를 유출한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수 선적 어선 A(39t)호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호 선원으로부터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잠수 펌프를 실수로 작동시켜 선저폐수 약 60ℓ를 해상에 배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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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해상에 선저폐수(배 밑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를 유출한 어선이 적발됐다.

화순항 선저폐수 불법 배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수 선적 어선 A(39t)호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6시 48분께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호 선원으로부터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잠수 펌프를 실수로 작동시켜 선저폐수 약 60ℓ를 해상에 배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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