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노동자 임금 최소 9.1%…월 34만원 인상해야"

이정현 기자 2023. 2. 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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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노동자 임금을 최소 9.1%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폭등과 내수침체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실생활 필수 물가(MB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1%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 공공요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임금인상률 제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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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차 중앙집행위 열어 '2023 임금인상 요구율' 확정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노동자 임금을 최소 9.1%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9%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13일 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임금인상률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4.0%를 합한 수치다.

한국노총이 밝힌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기준으로 밝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노동자 정액임금은 349만7581원이다. 정액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9.1% 임금 인상 시 매월 34만8483원의 임금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액임금 대비 비율이 아닌 정규직과 같은 월급여(34만8483원) 정액으로 높여줄 것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폭등과 내수침체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실생활 필수 물가(MB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1%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 공공요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임금인상률 제시 배경을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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