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아야할 경찰이 되레...보이스피싱 가담에 사건 무마 시도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둥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42·경사)를 구속기소 했다. 또 이를 무마하려고 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39·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과 얽히게 됐다. 지난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사기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사건 담당 경찰관이었다. A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수사를 그만둘 것을 청탁하자 이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작당모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B씨가 계좌 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한 점도 의심했다. 또 A씨의 휴대 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혐의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 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경찰관의 범행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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