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하는 의료단체들 “26일 총궐기대회···파업도 불사”

김향미 기자 2023. 2.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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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직행하자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서 심의해야”
의협·정부 의료현안협의체도 차질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한편 “필요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정 간 의료현안 논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충력 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 10만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면 파업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사위가 여야 합의대로 오는 22일 간호법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표결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법안 7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간호사들은 의료법이 간호 행위의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 인력 운용 방안 등을 담은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별도로 개원해 의료행위를 하는 등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의사 외 다른 직역들은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본다.


☞ [뉴스 깊이보기]의사들은 왜 간호법에 반대하나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5111728011

의사단체는 간호법과 함께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참여,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연 의료현안협의체의 향후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 협의체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 등 의료체계 강화 및 개선 사항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논의 대상 가운데 핵심 현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건이 있다.

당장 오는 16일 3차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의협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필수의료 현안에 대한 중요도, 시급성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간호단독법 제정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기만적이라는 회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두 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사단체가 파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의협은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 당시 코로나 시국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파업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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