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시죠?" 대부업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 못한다

강한빛 기자 2023. 2.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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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해 연락하던 기존 운영 방식이 중단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방식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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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해 연락하던 기존 운영 방식이 중단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방식이 중단된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3455명(약 80%)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해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대신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하고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이같이 운영방식이 개선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 엄정 단속에도 나선다.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현황분석도 실시한다.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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