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GOP 총상 사망사고에 "육군 허위보고·늑장대응" 주장

하종민 기자 2023. 2.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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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도 전방 육군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병사 총상 사망사고에서 육군의 허위보고 및 늑장대응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부대의 총체적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의 부중대장은 김 이병의 총기 발사 후인 당일 오후 9시9분에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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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임 및 하사가 김 이병 가혹행위…암기강요 등
신고받은 구급차·순찰차 출동…부대 늑장대응으로 골든타임 놓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 고(故) 김 이병 총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 이병의 아버지가 기자회견 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3.02.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해 11월 강원도 전방 육군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병사 총상 사망사고에서 육군의 허위보고 및 늑장대응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부대의 총체적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이병은 지난해 9월5일에 입대했으며, 같은 해 10월27일에 소속대로 전입했다.

그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GOP 경계근무에 투입됐어야 했지만 별도의 작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경계태세가 2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전입 열흘 만인 11월7일자로 GOP에 투입된 것이다.

또 신병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임과 간부들이 되려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33소초에서 암기해야 할 사항이라며 A4용지 29페이지에 달하는 '33노트', 소초원 30여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전투편성표를 암기할 것을 강요했다.

암기 강요는 대표적인 악·폐습으로 금지돼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김 이병이 암기를 하지 못하면 '총으로 쏴 버리겠다', '다른 부대로 쫓아 버리겠다' 등의 심한 폭언과 질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소초 내 병영 부조리를 식별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A 하사 역시 선임병들과 함께 김 이병을 괴
롭히는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하사는 김 이병 총상 사망사고에 대한 허위보고도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8시47분 열린 대대 화상보고(VTC)에서 '김 이병이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을 때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됐다'며 사건을 오발 사고인양 허위보고했다. 그는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도 허위보고를 했다.

【연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 25보병사단에서 장병들이 GOP통문을 열고 DMZ로 들어서고 있다. 2019.03.13. 20hwan@newsis.com

소속 부대의 부실관리 및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정황도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중 한 명인 A 하사가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사건을 총기 오발사고로 둔갑시키려 시도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하지만 육군 군사경찰은 A 하사를 '군형법' 상 허위보고죄로 입건도 하지 않았고, 입건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이병의 총기 발사 후 119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부대에서 구급차와 순찰차의 부대 진입을 허가하지 않아 긴급대응이 늦어졌다.

해당 부대의 부중대장은 김 이병의 총기 발사 후인 당일 오후 9시9분에 119에 신고했다. 이후 해안파출소와 해안119지역
대의 구급차·순찰차가 오후 9시13~14분경 소초로 가기 위한 부대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구급차와 순찰차는 군부대 통제로 이동하지 못했다. 양구경찰서는 관련한 유족의 질의에 대해 '특정장소에 도착한 119차량과 해안파출소 순찰차는 군부대 통제로 이동이 불가해 군차량의 인도 하에 현장까지 이동'이라고 답변했다.

군인권센터는 "소속부대에서 인솔을 나온 것은 신고로부터 무려 17분이 지난 오후 21시26분이었다. 부대 앞에 13분을 서있던 구급차와 순찰차는 오후 9시33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119대원이 응급처치에 동참했으나 결국 김 이병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병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과 망인의 넋을 위로하는 첫 걸음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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