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눈 뜨니 모르는 차 안"…술 취한 20대 차 태워 감금

이정화 에디터 2023. 2.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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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22일 새벽 4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길가에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B(29)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km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아파트 앞 도로에 차를 세운 A 씨는 옆에 태운 B 씨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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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22일 새벽 4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길가에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B(29)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km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조수석에 태운 뒤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때 정신을 차린 B 씨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B 씨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혔습니다.

이후 아파트 앞 도로에 차를 세운 A 씨는 옆에 태운 B 씨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인정된 죄명은 감금치상이며 예비적 죄로 감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금 범행은 강제추행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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