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눈 뜨니 모르는 차 안"…술 취한 20대 차 태워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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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22일 새벽 4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길가에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B(29)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km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아파트 앞 도로에 차를 세운 A 씨는 옆에 태운 B 씨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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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22일 새벽 4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길가에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B(29)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km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조수석에 태운 뒤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때 정신을 차린 B 씨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B 씨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혔습니다.
이후 아파트 앞 도로에 차를 세운 A 씨는 옆에 태운 B 씨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인정된 죄명은 감금치상이며 예비적 죄로 감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금 범행은 강제추행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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