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치폐기물 대응…경찰·지자체와 불법 엄단, 순찰 확대

황덕현 기자 2023. 2.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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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충남 당진 소재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한 장관과 오 시장은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토지주 몰래 불법 폐기물이 쌓이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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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충남 당진 소재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한다. 한 장관과 오 시장은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토지주 몰래 불법 폐기물이 쌓이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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