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사·실시간 감시로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

오제일 기자 2023. 2.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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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협조하고,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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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법폐기물 191만t…85% 처리 완료
환경부, 경찰청과 협조해 적극 수사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제주=뉴시스] 지난해 12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폐업 양돈장 부지 굴착 조사를 통해 파낸 폐기물.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2.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협조하고,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생 폐기물을 포함해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은 191만3000t으로, 이 가운데 161만9000t(85%)의 처리를 완료했다. 나머지 29만4000t은 관할 지자체가 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폐기물 방치 등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적극적인 수사와 감시 강화 등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오는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늘리고,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당진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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