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수입 年 2000만원 넘는 직장인 55만명...건보료 추가 납부
지난해 연간 2000만원 넘는 월급 외 부수입을 거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55만명에 달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건보 직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228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가입자수 1959만4000명의 2.81%에 해당하는 숫자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임대료, 배당소득 등 직장인이 월급 이외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거둘 경우 납부하는 건보료를 뜻한다. 직장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는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55만명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이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기준을 당국이 점차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 외 소득액은 2011년 연간 7200만원에서 2018년 연간 3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난해 9월에는 연간 2000만원으로 더욱 낮아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 가입자가 2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다만 건보당국은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책정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약 20만원 가량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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