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 2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명단 공개에 뒤늦게 지급

유영규 기자 2023. 2. 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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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 2천만 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 모 씨가 1억 2천560만 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 모 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 2천20만 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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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 2천만 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 모 씨가 1억 2천560만 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 모 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 2천20만 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습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입니다.

최고액 채무자는 1억 7천975만 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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