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의료계 갈등 심화…이필수 의협 회장 “파업 고려”

박정연 기자 2023. 2. 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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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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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13일 총력투쟁 선포식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정안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 유관 단체들은 연대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선포식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한다”며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한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가장 강력한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연대 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이번 선포식에 참여한 13개 단체가 집단 파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대입장 표명을 위한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보건복지의료단체 소속 회원 등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다. 지난달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지 20여 일만이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떼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제정안에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임 의무을 규정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진료 보조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 진료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근거 등으로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령화 사회에서 방문의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사 없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기존 의료법만으로는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매년 심화되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법을 통해 처우개선을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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