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방탄용 불체포 특권은 의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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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3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대부분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강변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이 대표나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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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3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대부분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방적 진술을 듣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보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피의자를 추궁하는 조사 절차다. 검찰의 질문에 위와 같은 식의 답변이었다면 피의자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라 지난 1일 자동 소집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인 이 대표의 체포·구금 동의안을 부결시킬 분위기이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특혜를 주고 그 수익을 분배받은 혐의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개발, 백현동 개발,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경기지사 재직 시절 대북 불법송금 관여 의혹 등이다.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인 이 대표의 결재나 관여가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므로 이 대표가 이를 시인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범인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김용·정진상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재판 중이다. 또, 최근 남욱·김만배·유동규의 진술이나 정영학의 녹취록 등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 및 개발사업자 선정에 가담한 혐의를 짙게 한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강변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이 대표나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 통합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 ‘시민 이재명’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치인 이재명’은 진술을 거부해선 안 된다. 지난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감 있는 정치인 중 범죄 수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백범 김구 선생은 청년 시절에 국모 시해범으로 판단한 칼 찬 일본인을 척살하고 나서 ‘국모보수(國母報讐)의 목적으로 이 왜인을 죽이노라’고 방(榜)을 써 붙인 다음,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자신의 주소까지 밝혀 투옥되는 당당함을 보였다.
거대 야당이 국회를 당 대표 구속을 저지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당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는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도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 중 체포나 구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특권은 수사기관이 근거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만 행사돼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용도로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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