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정찰풍선 본질과 군용기法 따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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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발 정찰 풍선을 잇달아 격추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은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대형 풍선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 상공에서 F-22 전투기로 격추한 데 이어 지난 10·11·12일에도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그리고 미·캐나다 국경의 휴런호 상공에서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
미국의 중국 풍선 격추 이후 북한발 무인기 침투로 최근 홍역을 치른 우리의 영공 대비태세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과 대비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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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발 정찰 풍선을 잇달아 격추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은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대형 풍선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 상공에서 F-22 전투기로 격추한 데 이어 지난 10·11·12일에도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그리고 미·캐나다 국경의 휴런호 상공에서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 미국의 중국 풍선 격추 이후 북한발 무인기 침투로 최근 홍역을 치른 우리의 영공 대비태세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과 대비가 요청된다.
먼저, 풍선 등 다양한 비행체의 영공 침범은 ‘영공 침해’로 인식해야 한다. 풍선과 무인기 등 다양한 비행체의 영공 침범은, 무력 공격을 하는 경우와 무력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침범하는 경우로 나뉜다. 비행체의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유엔헌장이 규정하는 자위권을 바탕으로 군의 교전규칙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무력 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히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 교전규칙을 작동시키는 데 대해 논란이 있다.
무력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영공을 침범하는 비행체, 특히 국제법상 교전 상태인 북한발 모든 비행체인 경우 군사적 목적을 가진 영공 침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2014·2017년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잔해에서 우리의 중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북한발 무인기나 풍선 등 북한이 원거리 조종하는 비행체들은 군사적 침범 행위로 우선 간주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1월 하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국군이 교전규칙을 적용, 대응한 것은 정당하다.
북한 외 제3국에서 출발한 비행체라면, ‘영공에 대한 완전한 배타적인 주권’의 틀에서 다뤄야 한다. 국가는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모든 형태의 비행체에 대해 통제하는 주권이 있다. 현행법상 무인기 등 비행체에 대한 통제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 2항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 군용기운용법 제10조 제1항은 우리 정부(국방부 장관)는 국내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해 강제퇴거,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중에 비행 목적이 의심스럽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인정되는 항공기를 적시하고 있다. 비행 목적이 의심스럽거나 안보에 위협이 인정되는 ‘항공기’ 대신에 ‘모든 비행체’를 대입하면 정찰·감시 목적 등의 무인 비행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미국이 격추한 중국 풍선에 대한 조사 결과 군사 활동이 명시된다면, 우리의 중국 풍선에 대한 경계도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
무인 비행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지상에서 그 비행체를 컨트롤 하는 조직과 사람이 있다는 데 있다. 조종하는 사람의 국적과 그의 임무가 비행체의 임무인 것이다. 비행체의 영공 침범에 대비하는 처음과 끝은 간단하다. 처음은 실시간에 침범 사실을 파악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조치를 취하는 결단에 있다. 모든 조치의 전제 조건은 국가의 정보 능력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이 미국의 중국 풍선 격추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활적 정보전쟁, 패권 경쟁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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