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대폭 축소한다…"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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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가능성이 커져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기지 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중 85%가량이 축소되면서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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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가능성이 커져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방부가 최근 조치원비행장 기지 종류를 '지원 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하는 지원 항공 작전기지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조치원읍과 연서면, 연동면 일원 16.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 주민들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이번 기지 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중 85%가량이 축소되면서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입법 예고로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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