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월부터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만 5세아 필요경비 지원

황봉규 2023. 2.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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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했던 필요경비를 3월부터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2018년부터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만 3∼5세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0년부터 도내 만 3∼5세 전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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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천700명 완전 무상보육 혜택…총 161억8천만원 편성 예정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했던 필요경비를 3월부터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어린이집 만 5세아의 완전한 무상보육을 위해 올해 도비 19억9천만원, 시·군비 46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8억6천만원, 시·군비 66억8천만원을 확보해 총 161억8천만원(도비 48억5천만원, 시·군비 113억3천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 성격 경비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시·군에 직접 신청하게 돼 있어 학부모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된다.

만 5세아(2017년 출생아)를 둔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아침과 저녁급식비 외 6개 항목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지원받고, 추후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해야 한다.

또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앞서 경남도는 2018년부터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만 3∼5세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0년부터 도내 만 3∼5세 전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경남도는 올해 '다 함께 키우는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라는 보육 슬로건 아래 8천48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100% 인상 지원,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이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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