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후폭풍… 대통령실도 “국민 납득하겠나”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자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자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곽 의원 판결에 대해 따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다수 오갔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이미 독립해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딸만 입건됐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