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미분양주택? 정부에 ‘신고 의무화’ 거듭 건의
준공 후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주택’이 현재 서울에 340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통계 관리를 요청하면서 정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실질적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현재 340호로, 전체 주택 378만가구의 0.01%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미분양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3년 9월(4331호) 대비 22%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분양 결과 및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이와 관련해 다시 건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에는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했다.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이라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관리를 요청한 것이다. 향후에는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과 주택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미분양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 통계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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