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16명 임금 7000만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김지환 기자 2023. 2.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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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사용자 엄벌,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권도현 기자

건설노동자 16명의 임금 7000만원가량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지난 12일 건설 일용노동자 16명의 임금 약 69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모씨(4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이미 근기법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지청은 “김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노동자 임금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다”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임금체불을 범죄가 아닌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여기는 사례가 많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는 2만950명이었는데 이 중 구속된 사업주는 3명(0.0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8명(0.05%), 2018년 12명(0.02%), 2019년 18명(0.03%), 2020년 5명(0.01%), 2021년 6명(0.02%)만이 구속됐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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