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로 건설현장서 금품 뜯은 2명 구속

차근호 2023. 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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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건설 현장에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압박한 뒤 허위 채용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임금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장애인 노동조합 부울경 지부 A 지부장과 B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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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용으로 임금 받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갈취한 혐의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건설 현장에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압박한 뒤 허위 채용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임금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장애인 노동조합 부울경 지부 A 지부장과 B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12월 부산·울산·경남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신고를 잇달아 낸 뒤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 명목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한 뒤 뒤 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총 8개 건설 현장의 6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해당 건설업체에 총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지금까지 3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매달 허위 임금이나 발전기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월례비'를 뜯어냈다"면서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내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피해업체의 경우 허위 노조원 채용으로 1천만원을 빼앗겼고, 추가로 1억원을 요구당하던 중 경찰 수사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이들 노조 지부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로지 금품을 목적으로 노조 이름만 빌려 지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 노동조합과 달리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생겨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 지부를 설립할 때도 행정관청의 통제를 받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선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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