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준 만취 승객 사망사건…1심 무죄, 항소심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2.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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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하차 요구했고 만취 증거 없어”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에 무죄 선고
항소심선“비정상적 요구엔 하차 안돼
하차했다면 사고 없도록 조치 필요해”
원심 파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준 만취 승객이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택시 기사에게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해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택시 기사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밤 만취한 승객 B씨를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현장을 떠나 B씨가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도로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하고 도로 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또 가로등이나 다른 불빛이 없어 시야 확보가 힘든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줬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이 갑자기 문을 잡아당기는 등 강하게 하차를 요구했고, 승객이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승객이 만취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택시 기사도 이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는 승객이 비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하차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 하차했을 경우 피해자 동태를 제대로 살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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