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준 만취 승객 사망사건…1심 무죄, 항소심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2. 13. 10:39
“승객이 하차 요구했고 만취 증거 없어”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에 무죄 선고
항소심선“비정상적 요구엔 하차 안돼
하차했다면 사고 없도록 조치 필요해”
원심 파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에 무죄 선고
항소심선“비정상적 요구엔 하차 안돼
하차했다면 사고 없도록 조치 필요해”
원심 파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준 만취 승객이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택시 기사에게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해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택시 기사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밤 만취한 승객 B씨를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현장을 떠나 B씨가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도로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하고 도로 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또 가로등이나 다른 불빛이 없어 시야 확보가 힘든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줬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이 갑자기 문을 잡아당기는 등 강하게 하차를 요구했고, 승객이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승객이 만취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택시 기사도 이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는 승객이 비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하차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 하차했을 경우 피해자 동태를 제대로 살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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