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항·식당서 4300만원 성접대"…'출소' 승리, 충격적인 판결문 내용

백지은 2023. 2.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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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JTBC가 10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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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JTBC가 10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승리의 성접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2015년 12월 말 일본 투자자 형제에게 성접대를 한 것이 시작이었다. 승리는 일본 형제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서울에 있는 호텔을 잡고 숙소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서울 호텔에서도 성접대는 이어졌다. 이후 일본 홍콩 대만 및 국내 투자자 등을 상대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총 29회에 걸쳐 약 4300만원을 들여 성접대를 했다. 장소도 호텔 집 식당 등 다양했다.

승리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동업자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일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가 관련 상황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 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승리는 또 2016년 6월 중국에서 열린 빅뱅 팬미팅 투어를 마친 뒤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촬영, 같은해 12월 이 사진을 정준영 등 남성 5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는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올린 것일 뿐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주변인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승리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지만 그릇된 성의식을 갖고 반복적으로 성접대를 하며 작지 않은 이익을 챙긴 점 등을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승리는 9일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승리 측은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와 사진을 공유한 정준영은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고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여성들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준영은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 최종훈은 2021년 11월 8일 만기출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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