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57조 원…5년 새 69% 증가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 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 세수는 57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7년 실적(34조 원)과 비교해 23조 4천억 원, 68.8%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봐도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천 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봉급생활자들이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표 1천200만∼1천400만 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지만,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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