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에 대통령실도 고개 저었다.."납득할 수 없는 판결"

임우섭 2023. 2. 13.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명목 뇌물죄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 의원 판결에 대해 따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다수 오갔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명목 뇌물죄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 의원 판결에 대해 따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다수 오갔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는 그가 이미 독립해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법조계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딸만 입건됐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검토는 해보고 수사했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에는 재판 결과를 두고 "요즘 판사,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