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에 대통령실도 비판 “국민 납득할 수 있겠나”

이동준 2023. 2.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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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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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무반응 / 앞서 곽상도는 “무죄, 당연”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해서 다툴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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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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