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대웅 소송과 무관…美분쟁에 장애 안돼"

송연주 기자 2023. 2. 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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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개발사 휴젤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영업비밀 소송 결과가 자사의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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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개발·제조공정 문제없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보툴리눔 톡신 개발사 휴젤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영업비밀 소송 결과가 자사의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휴젤은 13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무관한 분쟁이다”며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봤다.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넘기도록 했다. 메디톡스에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이 소송과 같은 취지로 지난 해 휴젤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영업비밀을 도용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다”며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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