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지하광장 사용료 중단하겠다" 롯데물산, 송파구청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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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과 연결된 잠실역 지하광장의 사용료를 놓고 운영회사인 롯데물산이 송파구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잠실역 지하광장 사용권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파구청 측은 "롯데물산이 지하광장을 기부채납할 당시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지하 2~3층도 사용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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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잠실역 지하광장 사용권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등을 건축하는 당시 송파구청이 제시한 허가 조건에 따라 '잠실역 지하광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물산은 기부채납의 혜택으로 2020년 2월까지 지하광장 지하 2~3층을 무상 사용하는 권한을 얻었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유상으로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후 롯데물산은 송파구청에 지하 2~3층 사용권을 취소하겠다고 신청했고 송파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파구청 측은 "롯데물산이 지하광장을 기부채납할 당시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지하 2~3층도 사용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물산 측은 "지하 2~3층엔 차량통행로, 정화조, 발전기실 등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어 지하 1층에 있는 광장의 부대시설 역할을 한다"면서 "부대시설까지 롯데물산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물산이 지하광장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로 '사용'을 한다고 해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롯데물산이 부대시설의 도로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도로 사용권에 대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송파구청은 이번 결정에 어떤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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