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부수입 2000만 원 넘어 건보료 별도로 내는 직장인 55만2000명

노기섭 기자 2023. 2. 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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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많아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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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연 3400만 원’→‘2000만 원’ 낮춘 지난해 2배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많아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55만2282명에 달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 수준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는 별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부과했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췄다. 다만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월급 외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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