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몰 앞둔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 연장 절실하다

관리자 2023. 2. 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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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수의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 일몰이 예정돼 있어 벌써부터 농가와 농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의 연장이 행여 불발되면 우리 농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농가와 농협이 농산물 생산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제도 연장을 서둘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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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수의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 일몰이 예정돼 있어 벌써부터 농가와 농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의 연장이 행여 불발되면 우리 농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몰을 앞둔 주요 조세감면제도는 ▲농업용 면세유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축협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등 농업 생산과 경영에 직결되는 것들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14건이나 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8900억원에 달한다.

우선 농업용 면세유 감면 세액은 6127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유류가격이 치솟으면서 우리 농가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기름값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속이 타들어간다. 사정이 이런데 만약 면세유 공급마저 끊긴다면 이는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도 농민들간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축협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연장이 절실하다. 그러잖아도 지역농협은 경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세액감면 혜택마저 없어진다면 경영에 압박을 받을 게 뻔하다.

최근 우리 농가는 농자재와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이 커져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값이 오르지 않은 농자재가 없을 정도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 조세특례가 사라진다면 농가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정부는 농가와 농협이 농산물 생산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제도 연장을 서둘러달라. 지금은 있는 제도를 없애기보다 없는 제도도 만들어 농가 지원을 늘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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