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
이혁재 2023. 2. 12. 23:22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그룹의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과 연관된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800만 달러의 자금 출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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