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금고지기' 구속영장 … 李 연루 밝힐까
"경기도 관계자" 수사 여지 남겨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그를 통해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북한에 보낸 배경, 쌍방울과 경기도가 대북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간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 오던 중 체포돼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된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신병이 인도된 바 있다.
쌍방울그룹과 경기도 간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김씨에게 어떤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다. 특히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던 2018~2019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기로, 김씨의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이 더 짙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 확실히 규명하는 것도 수사팀의 과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공범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경기도 관계자'란 표현이 두 차례 등장하는 등 향후 수사 여지를 남겨놨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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